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 의무화된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식약처, 펜타닐 처방 관련 브리핑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투약 내역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오남용을 막겠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투약 이력 조회는 식약처와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을 처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펜타닐 관련 중요 내용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투약 내역 조회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투약 이력 조회는 식약처와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펜타닐 관련 통계 및 정책
펜타닐 정제, 패치제 |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 |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우선 지정 |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 |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운영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식약처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향후 펜타닐 처방 전에는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실제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을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식약처의 정책에 협조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