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대학, 유료 해부강의에 사용된 기증 시신 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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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배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와 관련 기관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료 강의에 대한 논란
의료계는 카데바 부족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의료 및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카데바 활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시체 해부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쟁점과 논의
현행법상 해부 행위의 제한 | 참관 규정에 대한 논의 | 해부 행위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설명 |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 해부학회 등과 논의를 통한 정례적인 해부 규정에 대한 검토 |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
현행 시체 해부법과 시체 해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 및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해부학 강의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던 후기들도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논란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부학 강의에 대한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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