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기업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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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자본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기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 도입 후 효과: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경상수지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 |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해외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현황: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수감 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시한 10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예시를 통한 설명: 법인세율의 차이와 관련하여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에 대한 영향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수감 예시 |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
세수감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
세수감③: 경실련 추정 방식 |
투자증가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며,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 세율 관련 사항: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도의 적용: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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