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ort
대한민국 사건사고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의견 반영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나왔습니다

Last Updated :

보건복지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 금지 지침 발표

지난 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으로 2017년에 등재되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 발표
  •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함
  •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의견 반영

필수의료지원관에서의 안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종합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사항 개정안 확정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
필수의료지원관과 보건복지부 간의 협업 강화 보건복지부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복지부의 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의견 반영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나왔습니다 | KoShort : http://koshort.com/host/post.php?bo_table=dfa41ffe&wr_id=8406
2024-06-11 2 2024-06-12 2 2024-06-15 1 2024-06-16 1 2024-06-26 1 2024-06-28 3 2024-06-30 1 2024-07-01 1 2024-07-02 2 2024-07-03 1 2024-07-04 1 2024-07-05 1
인기글
기후동행카드, 내일부터 본사업 출발합니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마무리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서비스 '기후동…
국회 교육위, '교사 극단선택 사건' 관련 28일 현안질의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교사 극단선택 사건 관련 28일…
11살 어린이, 해수욕장에서 신발 주우다 구조되어요.
해수욕장에서의 위기 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에서 어린 여자 아이가 물난리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전기료·대출, 소상공인 부담 늘려주는 지원 확대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기…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폭행 '소름 돋는 문자' 공개
사건 개요 한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M…
대한민국 사건사고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