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의견 반영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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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 금지 지침 발표
지난 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으로 2017년에 등재되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 발표
-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함
-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의견 반영
필수의료지원관에서의 안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종합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사항 개정안 확정 |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 |
필수의료지원관과 보건복지부 간의 협업 강화 | 보건복지부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 보건복지부의 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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