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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수익 공정 배분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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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 참여와 관련된 우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달라 설명했습니다.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88%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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