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반덤핑 관세, 중국에 5년 추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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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합성 고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스티렌 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관세 연장 배경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된 문서를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관세율 변동과 영향
제품 | 이전 관세율 | 신규 관세율 |
미국산 스티렌 | 13.7~55.7% | 유지 및 연장 |
한국산 스티렌 | 6.2~7.5% | 유지 및 연장 |
대만산 스티렌 | 3.8~4.2% | 유지 및 연장 |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 생산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중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스티렌 시장에서의 미국, 한국, 대만산 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제약하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스티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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