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ort
대한민국 사건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습니다!

Last Updated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사항

이번 인상으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년 대비 4.5% 상승한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보험료 변동 사항

연금 정책관에 따르면,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 증가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 인상된 3만 5100원이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증가에 따른 이득으로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되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3만 5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증가에 따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되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습니다!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8514
2024-06-13 2 2024-06-14 2 2024-06-17 1 2024-06-24 1 2024-06-28 1 2024-06-29 1 2024-06-30 1 2024-07-02 2 2024-07-03 1 2024-07-04 4 2024-07-05 1 2024-07-07 1
인기글
안에 옷이 자꾸 내려가 끌어올리는 비비 - 모찌랜드
안에 옷이 자꾸 내려가 끌어올리는 비비 - 모…
혜원이랑 셀카 찍는 은비 옆태 ㄷㄷ - 밈하우스
혜원이랑 셀카 찍는 은비 옆태 ㄷㄷ - 밈하우…
배현진 vs 고민정 입씨름, 말싸움, 정치 과열
양 의원들의 공방 한국의 정치인들 간에 예산 사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
인천공항, 화물기 파손으로 '제1 활주로' 운영 중단
인천공항 활주로 사고 현황 11일 오전 아틀라스 소속 항공기 5Y8692 편이 착륙 중 타이어 파손으로 인…
로또 1127회 당첨번호, 1등 자동 10명 중 무려 7명 서울·경기!
로또 1127회 당첨번호 로또 1127회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이며, 보너…
대한민국 사건사고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