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2심 징역형
이근 전 대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우크라이나 참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밝혔으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 결정을 내렸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감에서 가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와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밝혔으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 결정을 내렸다. 참전 혐의에 대한 선고는 원심과 동일했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정의감을 고려해 가중하지 않았다.
이근 전 대위의 혐의
여권법 위반 | 도주치상 | 무단 입국 혐의 |
2023년 9월 기소 | 2023년 9월 기소 | 2023년 9월 기소 |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와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근 전 대위의 법정 결정
법정에서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