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미성년자 이용해 영리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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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중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 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과 재판결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마약 음료 제조자로 알려진 다른 공범들에게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심각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이다.
재판부 판결과 이유
재판부의 판단 | 엄벌 필요성 | 취지 |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 | 죄질이 불량하고 | 엄벌 필요성이 크다 |
마약 음료 범행의 혐의 | 중형을 선고 | 심각한 범행에 대한 형량 부여 |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중형을 선고했다.
현재의 상황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무리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법으로서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재판부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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