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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서울고법, 최태원 재산 분할에 미치는 판결문 수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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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의 수정된 부분이 재산 분할의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고된 판결에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정된 부분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판결경정에 대한 설명자료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판결 정정에 따라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SK주식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가치의 수정과 재산 분할 판결

1994년 11월 1998년 5월 2009년 11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으로 계산 주당 1000원으로 수정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판결문 수정으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며, 결과적으로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라고 밝혀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가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입장과 결론

이번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 수정으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60배와 125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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