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최태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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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 포기 및 판결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소영 관장, 2심 판단 존중
-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장 제출
-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 노소영 관장 측, 항소심 판단 수용하여 상고 포기 결정
-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이혼 소송 판결 내용
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결 | 위자료 20억원 판결 |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 의사 밝히며 상고장 제출 |
노소영 관장, 상고 포기 결정 |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에 대한 '침소봉대' 주장 | 항소심 판단 수용, 최종 판단 대법원에서 기다림 |
노소영 관장 측은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혼 소송에 대한 객관적 오류 지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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