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복지부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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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부 시연 강의 영리 목적 금지 요청
국내 의과대학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 참관 교육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3년간 해당 대학들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영리 목적 활용을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함.
- 해부 교육: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영리 목적의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대학 요구사항: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을 요구하고, 해부 교육 자료의 전수조사 예정.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확대 |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 문제 해결 |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활용 금지를 명확히하고, 심의를 의무화함. | 의식참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별 교육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 | 대학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관별로 대책 마련 예정. |
영리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강화 및 대학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의학과 관련하여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질없는 시행이 필요합니다. | 해부 교육의 질과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여 사회적 논란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해부 시연 및 교육 활동의 영리 목적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법 개정 및 대학별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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