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 9개월만에 구속영장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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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과 허위 보도
2022년 2월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대선 개입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1억6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혹의 내용
- 허위 인터뷰 혐의: 김씨와 신씨가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1억6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범행 내용 허위: 해당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김씨가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도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 의혹의 확인: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청구 혐의 | 사유 | 필요성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으로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음 |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 확인, 구속 수사 필요 |
뉴스타파와의 관련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이후 검찰은 관련 보도를 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종편 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였으며, 해당 인터뷰를 직접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에 대한 검찰의 입장
검찰 관계자는 "언론취재의 자유라던가,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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