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형, 한동훈 반발에 민주당 가짜뉴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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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판단
무죄 | 벌금 500만원 | 명예훼손 혐의 |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 | 벌금형 확정 | 유시민 전 이사장 |
2020년 4월/7월 라디오 방송 | 명예훼손 혐의 기소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
이와 관련하여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 의미
이 사건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 공직자에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처벌 과정에서 한국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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