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한 50대, 1억 요구 거절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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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행동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30일에 자택에서 부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인을 때리고, 현관문을 파괴하고, 집 주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정 판결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된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
범행 | 판결 | 피해자 |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부인과 처제 |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된 판결입니다.
범행의 동기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를 부인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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