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재촉, 흉기로 가족 위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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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죄책이 무거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15일에 밝혔습니다.
- 법원은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참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A씨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대한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 원하지 않음 | 범죄 전력 없음 |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학대 혐의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 |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된 재판 경위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
판결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약
죄책이 무거운데도 합의를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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