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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이화영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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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면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 예고하며 "착잡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의견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충돌 회사 계열사 피해 정부 감독 하에 투명한 남북교류사업 훼손
대북사업의 비난 가능성 증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심각훼손 김 전 회장의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및 증거인멸 우려 부각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회사 계열사에 피해를 입히고 남북 교류사업을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기회를 막았으며, 대북사업의 비난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의혹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향후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

이번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35일 만에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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