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이화영 배후
법정 구속 면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 예고하며 "착잡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의견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충돌 | 회사 계열사 피해 | 정부 감독 하에 투명한 남북교류사업 훼손 |
대북사업의 비난 가능성 증가 |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심각훼손 | 김 전 회장의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및 증거인멸 우려 부각 |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회사 계열사에 피해를 입히고 남북 교류사업을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기회를 막았으며, 대북사업의 비난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의혹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향후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
이번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35일 만에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