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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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치에 대한 논란
특정업체가 조달청에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
- 조달청 조치 부재: 납품된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을 민원 제기했지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 설명 |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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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에 대해
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치에 대한 요구
특정업체가 제기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의 입장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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