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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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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치에 대한 논란

특정업체가 조달청에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


  • 조달청 조치 부재: 납품된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을 민원 제기했지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 설명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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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에 대해

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치에 대한 요구

특정업체가 제기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의 입장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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