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법정에서의 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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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및 형량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며 살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과정과 혐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 결과 | 검찰 구형 | 재판부 판시 |
무기징역 선고 | 사형 구형 | 원심이 합리적 범위 안이었음 판시 |
살인의 죄책 인정 | 사회 영구히 격리 주장에 수긍 |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판시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의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무기징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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