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가스총 휘두른 손님에 벌금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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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의 가스총 사건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60대 손님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물건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B씨가 우유팩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으며,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B씨는 안경 렌즈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스총을 발사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됨.
- A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가스총을 발사한 점이 양형 이유에 영향.
우유팩 폭행 혐의
편의점 업주 A씨 | 60대 손님 B씨 | 결과 |
가스총 발사 혐의 | 우유팩을 휘둘러 폭행 혐의 |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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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양형 이유
법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A씨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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