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보호 소송 1심서 패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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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송 관련 사건 개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뒤,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조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진호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A씨의 보호를 인정한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워드 관련 내용 | 공익신고 관련 내용 |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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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시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외근을 인정한다. | A씨의 보호를 인정한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A씨를 해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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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A씨가 공익 신고 후 손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A씨의 겸직 경위가 감애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진호 전 회장의 혐의
양진호 전 회장은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자금 유출로 인해 추가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한국인터넷기술원 간의 소송에서 판결은 양진호 전 회장과 회사측에 불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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