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북비용 200만달러 유죄, 이화영 9년 6개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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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회장 법정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 및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명령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판정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으며,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북사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일부 무죄로 판정하였습니다.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법정 지급액 | 인정 여부 | 추가 판정 |
394만 달러 | 유죄 | 부분 무죄 |
나머지 금액 | 무죄 | 외환거래법 위반 무죄 |
이 외에도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일부 무죄 판정이 있었습니다.
항소 의사와 변호인들의 입장
법정 판결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불만을 피력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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