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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한 4일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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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고 기한 전후에 주말과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모든 납세자가 이점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편리해진 전자신고 시스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되어 상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특정 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들 또한 맞춤형 자료를 통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신고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세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소중한 세금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전자신고의 장점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생소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방법과 안내 동영상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편리한 세금 비서 서비스

뉴에이지 서비스 과세 유형별 자료 문자 서비스
신고서 작성 지원 맞춤형 자료 제공 가상계좌 문자 발송

이외에도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Q&A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 주며,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연계 및 조사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I 상담 및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및 중소기업이 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도 기한 연장과 무관하게 적정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 정보화 관리관 홈택스 담당관(044-204-2512), 빅데이터센터(044-204-4512), 인공지능세정 혁신팀(044-204-4672)으로 연락하면 필요 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망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관련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향후 계획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연장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해 더욱 발전하는 세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급되는 환급금과 상담 서비스 등의 증대는 상공업계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를 위해 어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방법과 안내 동영상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4일 더 연장됐다!
부가세 신고 기한 4일 더 연장됐다! | KoShort : https://koshort.com/post/dfa41ffe/3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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