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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법령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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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에서의 금연구역이 10m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30m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교육시설 주변의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주요 내용 및 시행 세부사항

이번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커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표시하며, 이와 관련한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한 걸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간접흡연의 유해성
  • 교육시설 보호
  • 금연구역 확대 목적
  •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 지역사회의 협력

홍보 및 교육 방안

홍보물 종류 배포 기관 활용 방법
포스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배포
현수막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게재
안내판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 주변 설치
교육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교육기관 교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표지판, 현수막 등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은 지역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전파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간접흡연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결론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마련하여, 더 나은 정책 환경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문의 사항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정책과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흡연의 위험을 인식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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