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법령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 시행!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에서의 금연구역이 10m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30m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교육시설 주변의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주요 내용 및 시행 세부사항
이번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커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표시하며, 이와 관련한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한 걸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간접흡연의 유해성
- 교육시설 보호
- 금연구역 확대 목적
-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 지역사회의 협력
홍보 및 교육 방안
홍보물 종류 | 배포 기관 | 활용 방법 |
포스터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사회 배포 |
현수막 | 보건복지부 | 공공장소 게재 |
안내판 | 학교 및 어린이집 | 학교 주변 설치 |
교육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교육기관 교육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표지판, 현수막 등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은 지역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전파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간접흡연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결론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마련하여, 더 나은 정책 환경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문의 사항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정책과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흡연의 위험을 인식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