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검권한 반박, 갑오개혁 때 법무부 발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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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과 이재명 전 대표 발언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검사 제도가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일제시대에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며 현재의 검사 권한 유지를 지적했다.
검사 제도의 기원
법무부는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설명하며 일제시대와의 무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일제시대에 검사들에게 부여된 재량 권한을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 강화
규문주의 | 탄핵주의 |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
수사와 재판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사법구조 |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사법구조 |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 |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시대와의 연관성
법무부는 검사 역할의 강화와 일제시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검사의 재량 권한이 일제시대에 부여된 것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와 법무부의 입장차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검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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