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정부 추진
정책브리핑의 목차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하여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를 결정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검사, 사후검사 도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여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가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개선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유통 체계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보장하는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
등급분류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 활용 지원 | 성능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 |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의 구축 |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배터리 재활용 및 재제조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하는 통합법안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또한, 통합법안을 통해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신규 시장 형성 및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생원료로의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여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분류 기준의 구체적인 마련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세부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의 구축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 안전·공정·투명성을 보장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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