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원료 지정 소식!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새로운 규제
최근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원료 사용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는 오직 식약처에서 지정한 성분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 차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의 내용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1종의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사용 금지하고, 6종의 원료는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반적인 위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금지 성분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받고 있으므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안전성 확인
- 신규 원료 사용 신청 절차의 간소화
-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신뢰성 있는 조치
-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공급
-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신규 원료 사용의 절차와 규제
신규 원료 종류 | 위해 평가 결과 | 적용 기준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사용 타당성 인정 | 기준 신설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 사용 기준 삭제 | 제거 적용 |
벤조페논-3 | 사용 기준 강화 | 기존 기준 강화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 기준을 따라 사용해야 하며, 현재 제품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에 대해서는 3년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규제 제정은 화장품 산업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