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및 대상자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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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삼아 지원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으로 실업-재취업 반복 시에는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남은 75%는 연금보험료로 지원하며 가입기간도 추가 산입됩니다.
-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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