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00개 영상 제작한 40대, 초등생 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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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 범행과 처벌: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추가 처벌: A씨에 대해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되었다.
범행의 상세 내용
성폭행 | 성 착취물 제작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
여러 차례 동급생 성폭행 | 200여 개의 성 착취물 제작 |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
피해자의 신체 등 촬영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
5년간 보호관찰 명령 |
범행의 상세 내용은 A씨가 여러 차례 초등학생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추가 처벌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 의견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범행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A씨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범행의 의미
법원은 A씨의 처벌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강하게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이를 잊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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