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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사기죄로 15년 징역,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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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하며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밝혀내고 추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

사기죄로 인한 법정 최고형 선고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주거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라는 입법상의 한계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사기 행위

김 모씨 조치된 형벌 처벌 사유
징역 15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법정 최고형 선고
각각 징역 2년 부동산 사기 혐의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 선고

김 모씨의 죄명과 그에 따른 처벌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징역 15년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으며,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범행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를 밝혀내고 추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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