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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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최근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지정 지역 | 면적 | 재지정 기간 |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 | 1년간 연장(내년 6월 22일까지) |
송파구 잠실동 | 관련 대규모 개발과 복합개발사업 추진 | 2020년 6월부터 재지정 |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형평성 문제와 모호한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우려
현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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