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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수돗물 저수조 건축물에 새로운 신고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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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개정 내용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오는 17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로 명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저수조를 설치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저수조 신고 기한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 저수조 설치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1-7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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