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 아리셀, 리튬 23배 초과 보관 벌금
Last Updated :
사고 현황 및 법적 조치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아리셀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장은 과거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하고, 2020년 소방시설이 작동불량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적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아리셀 공장 조치 내역
- 2019년: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받음
- 2020년: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 면적: 5000㎡ 미만의 면적으로 인해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사고 상황과 조치
화재 현장 | 이전 조치 | 현행법 준수 |
23명 사망, 31명 부상 | 벌금 부과, 시정명령 | 조치 예정 |
발화 원인 확인 중 | 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조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
아리셀 대응
아리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화재 발생 후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작업자가 발견한 이상 징후에 대비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및 계획
현재 조사 중인 화재 원인과 이전 조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응 조치 및 예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정과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제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화성공장 참사 아리셀, 리튬 23배 초과 보관 벌금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9942
대한민국 사건사고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