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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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관련 법률 개정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직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난임치료휴가 |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연간 6일로 기간 확대 및 유급 휴가일을 2일로 확대 |
- | - | 법인 대표자에게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대상 대폭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직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난임치료휴가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고,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의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또한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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