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대법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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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SK그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절차로, 2심인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재항고가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항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항고
- 2심 판결문에 대한 불복
- 판결문 수정의 영향에 대한 논란
-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
- 치명적 오류로 재항고
이혼 소송 2심 재항고 재판 절차
1심 재판 | 2심 재판 | 대법원 재항고 |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수정 | 치명적 오류로 재항고 | 판결문 수정 여부에 대한 논란 |
재산분할 합의에 영향 없다는 판결 | 대법원 판단을 통한 결정 |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
더 추가된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항고가 대법원 심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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