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백채 소유, 동탄 전세사기 부부의 징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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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수원지법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한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들의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수원지법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한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며, 피고인들의 욕심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이들 범행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혐의
상대 | 혐의 | 선고 |
A씨와 B씨 | 사기 |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 |
공인중개사 C씨 부부 | 전세 사기 | 각각 징역 7년과 12년 |
A씨 부부 | 임대차 보증금 사기 | 기소됨 |
판결
A씨 부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268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처리하는 등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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