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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운전자가 아니라도 차주는 사고 책임을 져야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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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상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B씨와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B씨는 A씨가 자는 틈에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하다 행인 C씨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C씨의 보험사는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차 주인에게 책임을 부여
  • 판결 이유
  • 친분 및 차량 운행 책임
  • 차량 관리 상태 고려

대법원의 주장 및 이유

차량 운행 책임 부여 차 주인의 책임 친분 및 운행 가능성 고려
대법원은 차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여하며, 사고 이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차량 운행 책임을 차 주인에게 부여한 이유로 친분이 있고, 차량 열쇠 관리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친분이 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차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사고 이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고려하여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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