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생협력기금 출자 허용…스타트업 자금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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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로 진행됐습니다.
상생협력기금 개요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했으나,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
벤처펀드 출자 허용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 | 삭제된 세부기준 |
이번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됐다. | - |
중기부 장관 발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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