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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정청래 10분 퇴장 '답변 어렵다' - 노컷브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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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개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0명이 출석했습니다.

이전 공직자의 입장

야당 의원들의 질의 중에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발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 이전 공직자의 반론: 반면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수사에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위원장의 조치 전문가의 답변 국회 운영 규정
정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21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라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한해서 묻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0분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말한 대로, 국회 운영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의 범위 내에서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국회법 및 국회 증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 역시 해당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위의 상황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한 청문회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요약이며, 이에 관련된 논의와 결정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상 확인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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