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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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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제도 개선 및 확대 정책 안내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부담 경감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59만 명에게 적용 예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여 총 18만 명의 사업자 대상으로 안내
  • 홈택스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편의 증진과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건수 확대

간이과세 대상 확대로 세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59만 명에게 의무발급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홈택스 개선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건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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