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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정부, 집단 진료거부로 법인 해산 가능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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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및 조치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으며,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응 및 조치 요약

집단행동 진료명령 발령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30% 이상 휴진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불법 집단 진료거부 SNS 수사 의뢰 대학병원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불허 요청 응급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가용인력 확보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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