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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소폭 낮춰, 유류세 2개월 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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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이유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

발전연료 예정 인하율
LNG, 유연탄 -15%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9월 30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 시행일 및 연락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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