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시 환자 피해, 정부가 전원 고발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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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주요 내용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방안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인한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혔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 송부
- 전국 개원의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
- 의료공백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한 강력 조치 발표
예상 결과
업무개시명령 발령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및 수사 의뢰에 대한 강력 대응 |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조기 종식을 통한 정상 진료 재개 |
위와 같은 대응조치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료법을 준수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종합
이번 조처를 통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관련 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8일 오전 9시 전국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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