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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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 신청 기한: 오는 24일까지
- 환급 시작일: 이달 28일부터
- 환급 마감일: 다음 달 5일까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회입니다.
환급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환급액 |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꺼번에 지급 |
환급액은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분기말에 지급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안내
환급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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