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한 혜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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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군장병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제도가 소개됩니다.
보험 중단과 재개
군인들은 복무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장도 중지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및 재개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유의사항
보험 중단 및 재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와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인한 의료비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개 예정일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 재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전망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절감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
02-2100-2962 | 02-3145-7466 | 02-2262-6624 |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 ||
02-3702-8531 |
보험업계 상생을 위한 군장병 실손 중지·재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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