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일방적 진료취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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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및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입장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우선 과제
-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 피해 최소화 대책
-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
진료거부 방지 | 피해 최소화 조치 | 의료법 엄격한 시행 |
비상진료체계 강화 | 피해사례 신고센터 운영 | 환자 안전 확보 |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 |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제도 | 국민 안전망 강화 |
의료법 강화돼야 할 부분 강조 |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신속한 지원 약속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의대 확대 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전 통제관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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