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상향 소득공제 혜택 25만 원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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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최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 주거환경 및 주택 공급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 토지 보상 방식의 확대 |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 청약 가능 통장의 월납입금 상향 |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청약 가능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청약 가능 통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작업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추진단 연락처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3),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1),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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