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문화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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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오늘(13일)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명곤 전 장관의 경력
김명곤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명곤 전 장관의 선고에 대한 반응
피고인의 선고 | 선고 이유 | 피해자의 공탁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피해자의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이유 | 2천만 원 |
김명곤 전 장관의 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명곤 전 장관의 직장 및 경력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수상,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
요약
김명곤 전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된 것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 및 공직에 대한 경력은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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