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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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한국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 횟수를 한정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내년 3월에 구축됨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국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한국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 횟수를 한정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내년 3월에 구축됨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
-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 완료 후,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 예정
- 세부내용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 예정
- 금융위 의결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 바랍니다.
- 정책 뉴스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 (사진 제외)
한국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NSDS 구축 후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 | 세부내용 미확정, 보도에 주의 |
의결 확정 안됨, 보도에 신중 기해 바랍니다 | 정책뉴스 출처표시 조건 하에서 이용 가능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한국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요약
한국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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